경기도 초·중·고등학교에서 지난 3년간 이틀에 한 번꼴로 성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이 4일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도내 초·중·고와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모두 482건이다.
이 가운데 184건(38.2%)은 학교 안에서, 298건(61.8%)은 학교 밖에 발생했다.
관련 유형을 구분하면 학생 간 발생이 385건(79.9%)으로 가장 많고 교원·학생 간 30건(7.8%), 교원 간 9건(2.3%), 기타 58건(15.0%)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들어서만 교사 4명이 파면됐고 3명이 해임되는 등 교직원 30명에 대한 징계처분이 내려졌거나 징계절차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파면된 교직원은 모두 고교 교사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학생을 성희롱했거나 학생을 무릎에 앉히고 손과 볼에 수차례 입맞춤을 한 사실이 드러나 교단에서 퇴출됐다.
실습기간에 실습재료를 남자의 성기에 비유해 여러 차례 성희롱 발언을 하고 남학생들의 엉덩이를 만진 기간제 교사도 계약해지됐다.
초등학교 여학생 27명을 상대로 어깨를 주무르고 속옷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한 초등학교 교사는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상태다.
체육수업 시간에 남학생의 엉덩이를 툭툭 치는 등의 행동을 한 고교 교사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새누리당 박재순 도의원은 이날 도의회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에서 "특히 교사들의 성범죄 문제가 심각하고 이 중 여학생 대상 사건이 전체의 78%로 가장 많다"며 여학생 보호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이재정 교육감은 "지난 3년간 성 비위 교원 징계는 32건으로 타 시·도와 비교해 숫자는 많으나 교원 수 비율(전국의 24%)로 보면 평균 이하다"라며 "사회인식 변화로 최근 신고 건수와 징계 처분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 비위를 근절하고자 성범죄 경력 조회를 통한 임용 배제, 승진 영구 제한, 외부인력을 활용한 시민감사관제 도입, 성인권보호특별대책위원회 출범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경기 초중고 성폭력 이틀에 한 번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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