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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단독] 박태환 운명 12월 결정, 구제 유력

[취재파일][단독] 박태환 운명 12월 결정, 구제 유력
금지약물 투약으로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수영스타 박태환의 운명이 다음 달 결정될 전망입니다. 대한체육회의 한 고위 관계자는 SBS와의 통화에서 “박태환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 대한체육회 규정의 개정 여부가 12월에 결정될 것이다.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은 분명하지만 내년 리우 올림픽에는 출전시켜야 하지 않겠느냐?”며 구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박태환의 자격정지 징계는 내년 3월2일에 끝나는데 국제수영연맹 규정에 따라 이보다 2개월 전인 내년 1월3일부터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50m 레인을 갖춘 수영장에서 징계 이전처럼 아무 제한 없이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금지약물을 복용한 선수는 자격정지가 끝난 뒤에도 3년 동안은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한 대한체육회 규정을 바꿀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둘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 대한체육회 규정이 변경되면 박태환은 내년 4월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갈 수 있습니다. 국내의 다른 선수들보다 월등한 그의 실력을 고려하면 태극마크를 달 가능성이 거의 100%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의 4번째 올림픽인 리우 올림픽(2016년 8월5일 개막)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현 규정이 개정되지 않으면 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해지면서 사실상 은퇴의 길에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박태환 구제 여부에 대한 의견은 대한체육회 안팎에서 찬반이 엇갈립니다. 규정을 변경해야 한다는 측의 논리는 “현재 규정이 사실상 이중처벌이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이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지난 2011년 도핑으로 처벌을 받은 선수가 징계 기간이 끝난 뒤에도 올림픽 출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중처벌로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순전히 법리만 따질 경우 현 규정에 모순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규정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측의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도핑을 뿌리 뽑기 위해 대한체육회가 스스로 만든 규정을 2년도 안 돼 바꾸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것입니다. 또 폭력이나 성폭력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이중징계를 받는데 유독 박태환 1명을 구제하기 위해 도핑을 한 선수에게만 면죄부를 주는 것은 형평의 논리에도 맞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박태환이 유명 선수가 아니었어도 개정할 생각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유명무죄, 무명유죄’(유명 선수는 무죄, 무명 선수는 유죄)라는 비판입니다. 

현재 대한체육회의 전반적인 기류는 여론의 비판을 일정 부분 감수하더라도 박태환이 그동안 한국스포츠에서 쌓은 공적을 감안해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박태환의 심각한 잘못이 밝혀지지 않는 한 사면해주자는 것입니다.              

대한체육회는 12월초 ‘경기력 향상 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경기력 향상 위원회’에서 개정을 결정하면 ‘법제상벌 위원회’와 전체 이사회의 승인을 차례로 거쳐야 하는데 마지막 관문인 이사회는 다음 달 하순에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태릉선수촌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경기력 향상 위원회가 최대 관건이다. 여기를 통과하면 나머지 절차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현 규정의 개정 여부가 걸린 오는 12월은 박태환의 수영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운명의 한 달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일본 호세이 대학에서의 훈련이 거부된 박태환은 현재 오사카의 한 회원제 수영장에서 나 홀로 훈련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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