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든 사람이 자살했다 해도 정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 제6민사부(홍창우 부장판사)는 모 보험회사가 황 모 씨 부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부의 아들 황 씨는 공군 사병으로 복무하던 2009년 10월 부대내 자재창고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졌습니다.
공군은 처음에는 단순 자살로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부부의 요구로 재수사를 한 끝에 공군은 황 씨가 군복무 중 우울증, 상관들의 폭언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확인하고 2013년 4월 순직 처리했습니다.
부부는 아들의 사망이 순직으로 인정되자 곧바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계약상 자살은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군복무중 상관들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을 당하는 등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나 '자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황 씨가 군대내에서 당한 폭언과 모욕이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누적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정상적 판단 못할 때 자살했다면 보험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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