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도권뉴스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 연장에 합의한 인천시가 내년에 1천억 원 이상의 신규 수입을 확보하게 됐다는 소식, 인천지국에서 이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인천시와 서울·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을 지난 6월에 합의한 데 이은 후속조치를 결정했는데요, 인천시는 내년에 1천100억 원이 넘는 신규수입을 얻고 매립면허권 확보와 '대체매립지 추진단' 구성에 속도를 더하게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서울시는 매립지 주변 땅을 팔아 얻은 수입의 일부를 인천시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라뱃길과 제2외곽순환도로 부지 매각대금 등 613억 원입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또 쓰레기 반입수수료에 인천시로 전입되는 50% 가산 징수금 500억 원 정도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내년 한 해에만 1천113억 원의 수입을 확보하는 셈입니다.
이 수입은 매립지 부근지역의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전성수/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 도시철도 2호선 관련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고 캠핑장이나 체육복지시설 같은 주민편의시설 확충에 투입할 것입니다.]
또 지난 6월에 합의한 매립지 면허권의 인천 이양작업도 서두르게 됩니다.
현재 매립면허권의 지분을 갖고 있는 서울시와 환경부가 내년까지 인천시에 무상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가 매립면허권을 갖게 되면 테마파크 조성 등 매립지 주변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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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의 도시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기마경찰대가 창설됐습니다.
윤종기 인천경찰청장은 발대식에서 "기마경찰대를 통해 인천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고 유정복 시장은 축사에서 "인천이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마경찰대는 경찰관 6명과 말 5마리로 운용되며 앞으로 인천시와 경찰의 주요 행사와 다양한 축제에 적극 활용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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