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는 사업이 잘되도록 전화 굿이나 기도를 해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8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무속인 J(61·여)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4월부터 5월 사이에 집안 문제로 고민 중인 김 모(39·여)씨에게 '전화로 굿을 해주겠다'고 접근해 '무속인에게 돈을 빌려줘야 재수가 좋아진다'며 모두 14차례에 걸쳐 3천6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J씨는 2011년 11월 황 모(55·여)씨에게 건물을 사겠다고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사업이 잘되려면 항아리에 돈을 넣고 기도를 해야한다'고 속여 돈을 가져가는 등 이듬해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J씨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리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고 다른 사람 이름의 휴대전화와 통장 등을 바꿔가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전화굿·기도비 명목으로 8천여만 원 뜯은 무속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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