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동현 판사는 4일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고객들의 여행경비를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정 모(45·여)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2010년 7월 18일 박 모 씨에게 "단체 외국여행 골프팀 항공권 결제대금이 선불로 급하게 필요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다른 곳에서 입금되는 자금으로 곧바로 돌려주겠다"며 7차례에 걸쳐 5천850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피해자 3명으로부터 모두 1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판사는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데다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저지른 것이라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억대 여행경비 떼먹은 여행사 운영자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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