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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 주사치료 후 마비…법원 "의사 부주의, 배상해야"

주사 치료를 받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사의 부주의가 인정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4부(조정웅 부장판사)는 A(73·여)씨와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3억3천여만 원을, A씨의 자녀 4명에게는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3년 7월 어지러움과 등 통증으로 광주의 한 병원 정형외과를 찾았다가 주사기로 경추에 스테로이드를 주입하는 신경차단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신체 일부에서 마비 증상이 나타나자 3일 뒤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MRI 촬영을 통해 신경차단술을 받은 부위에서 나타난 혈종으로 마비 증상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고 제거수술을 했습니다.

A씨는 대학병원 진단을 근거로 신경차단술로 인해 마비 증상이 왔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담당의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마비 증상이 나타났고 이후에도 정밀한 관찰을 통해 이상 증상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의료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병원장에 대해서는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치료비, 위자료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지급액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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