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택지개발지구 안에 있는 무연고 묘 100여기를 조상묘라고 속여 3억 원이 넘는 분묘이전 보상금을 챙긴 일당을 적발해 모집책인 마을 이장 61살 반 모 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빈 씨 등은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무연고 묘 102기를 조상의 묘라고 속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묘이전보상금 3억 2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허위연고자를 모집하거나 연고자 행세를 하고, 가짜 증명서와 위임장을 작성하는 등 역할을 분담해 1인당 천오백만 원에서 1억3천만 원의 보상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연고자 행세를 하고 이웃임을 입증하는 인우증명서와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한 5명은 일가 친족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분묘이장은 인우증명서가 첨부된 신고서만 관할 동사무소에 내면 별다른 심사 없이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며 빈 씨 일당이 이런 허점을 노려 범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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