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원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옆방 투숙객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7월22일 오후.
충남 아산시 온천동 한 여인숙에서 장기투숙을 하면서 알게 된 신 모(58)씨와 이 모(52)씨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급하게 2만 원이 필요했던 신 씨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돈이 있던 이 씨에게 부탁했으나 이 씨는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상한 신 씨는 이 씨와 서로 말다툼을 벌였고, 말다툼은 급기야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2만 원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 씨가 욕설과 함께 '너 배신자야'라고 말하자 이씨가 신 씨의 목을 감고 넘어뜨린 것입니다.
안간힘 끝에 이 씨에게 벗어난 신 씨는 주먹과 발로 이 씨를 마구 때렸습니다.
이 씨는 다음날인 23일 오전 1시30분 숨졌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상대방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신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이 씨가 목을 세게 졸라 우발적으로 폭행했을 뿐 2만 원을 빌려주지 않아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신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이 씨가 돈을 빌려주지 않아 서운하다고 말하고, (신 씨가) 돈 문제로 이 씨에게 화를 낸 것을 본 목격자가 있다"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게 한 신 씨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2만 원 때문에' 옆방 투숙객 폭행치사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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