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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F학점 받은 경찰관 교육부 상대 소송 패소

로스쿨 F학점 받은 경찰관 교육부 상대 소송 패소
현직 경찰관이 재직 중에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다 출석 요건 미달 사실이 적발돼 'A+' 학점이 취소되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경찰공무원 이 모 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성적 취소를 통보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지방의 한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이 씨는 지난 2013년 그 지역에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경찰청 감사에서 이 씨가 한 과목 총 30회 수업 중 10회를 결석했는데도 A+ 학점을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감사원은 교육부에 해당 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사 운영과 관련한 적절한 처분을 하라고 통보했고, 교육부는 해당 학교 총장에게 이 씨를 비롯한 학생 8명의 성적 조치를 취소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 씨의 해당 과목 학점을 'F'로 변경했고, 이 씨는 교육부가 학교에 내린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처분이 이 씨에게 직접 내린 것이 아니라 대학교 측에 전달한 통보라며 이 씨가 소송을 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처분의 적법성을 따지기에 앞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 씨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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