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경찰서는 대낮 빈집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특수절도)로 이모(37)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40차례에 걸쳐 주택가 빈집의 창문을 뜯고 들어가 귀금속과 현금 등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찜질방, PC방 등에서 생활하며 대전, 울산, 마산 등 전국을 무대로 절도 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통장에 계좌 비밀번호를 적어놓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노린 이씨는 통장을 훔쳐 나와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씨는 훔친 돈을 불법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에번쩍 서에번쩍' 전국무대 빈집털이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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