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허가를 내주겠다며 임야 소유주들로부터 금품을 챙긴 브로커와 이 브로커에게 민원인을 소개해 주고 뒷돈을 나눠 가진 구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구청의 임야 개발 허가를 받게 해 주겠다"며 땅 주인들로부터 수억원을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물류창고업자 56살 정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정씨에게 민원인들을 소개해 주고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노원구청 7급 공무원 50살 김모씨도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정씨는 임야 소유주 2명에게 "구청장한테 개발 허가 청탁을 넣어주겠다"고 제의하고 2011년 4월부터 2012년 7월 사이 5차례 4억 3천만원을 건네받았습니다.
당시 공원녹지과 소속이던 김씨는 현장에서 알게 된 민원인들을 정씨에게 소개해주고는 "돈을 벌게 해 줬으니 그 대가를 달라"고 요구해 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씨는 실제로 노원구청장에게 부동산 개발 청탁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씨는 2012년 4∼11월 노원구 공릉동 임야에서 땅 주인에게 "도로 개설 허가를 받으려면 나무를 베야 한다"면서 구청의 허가 없이 나무 88그루를 벌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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