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태국 여성들을 입국시키고 마사지 업소에 공급해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곽 모(29)씨와 곽 씨의 형(31), 태국인 H(36·여)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태국 방콕에서 성매매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곽 씨 형제는 지난해 10월부터 9개월 동안 H씨가 현지에서 모집한 태국인 여성 57명을 관광객인 것처럼 입국시킨 뒤 국내 마사지 업소에 취업시켜주는 대가로 1인당 250만 원을 받아 총 1억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알선·공급을 통해 돈을 벌게 되자 아예 대전에 마사지 업소를 차리고 자신들이 불법 입국시킨 태국인 여성을 직접 고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이 입국시킨 태국인 여성 14명을 찾아내 모두 강제추방했고 검거하지 못한 나머지 태국인들을 계속 추적하는 한편 검거한 태국인 여성들로부터 "성매매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태국 여성 57명 불법입국시켜 마사지업소 공급 형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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