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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前소속사 상대 출연료 6억 지급소송 패소

유재석, 前소속사 상대 출연료 6억 지급소송 패소
유명 방송인 유재석씨가 전 소속사로에서 받지 못한 출연료 6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유재석씨와 김용만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와 SKM인베스트먼트 등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유씨와 김씨는 2005년 3월 스톰과 전속계약을 하고 활동했고 5년 뒤인 2010년 6월 스톰은 소속 연예인들에게 줄 출연료 채권을 SKM인베스트먼트 등에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유씨는 같은 해 지상파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 출연료 6억원을, 김씨는 비슷한 시기 출연료 9천 6백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씨와 김씨는 2010년 말 방송사들과 기획사를 상대로 출연료 지급 소송을 냈지만 방송사들은 "연예인들과 스톰, 스톰의 채권자들 가운데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불확실하다"며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씨 등은 스톰과 전속계약에서 제반 법률행위대행과 매니지먼트, 출연계약에 관해 스톰의 독점점 권리를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스톰은 각 방송사에서 출연료를 받은 뒤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해왔다"며 "유씨 등은 출연료채권을 청구할 권리자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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