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법 "김미화 명예훼손 변희재 재판 다시 하라"

대법원이 방송인 김미화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천 3백만원 배상판결을 받은 보수논객 변희재씨에 대한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배상 판결이 부당하다는 변씨의 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변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인터넷언론사 미디어워치는 재작년 3월 김씨를 '친노종북좌파'로 지칭하고 석사논문 표절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변씨는 트위터에서 김씨를 같은 내용으로 비방했습니다.

성균관대는 같은해 10월 김씨의 석사논문을 표절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고 김씨는 변씨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 모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논문 표절 주장을 명예훼손으로 판단해 변씨와 미디어워치 측이 김씨에게 천 3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변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변씨가 소송 대표로 내세운 이씨가 항소장을 내지 않아 변씨 혼자서는 항소할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송 대표 없이 변씨 스스로 항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의 판결이 확정돼 공동의 이해관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씨는 선정 당사자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변씨 등이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당사자 선정을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들의 의사를 밝혀보고 항소가 적법한지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변씨는 SNS 등에서 배우 문성근씨, 팝아티스트 낸시랭,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을 비방해 배상판결을 받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