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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산불 내도 처벌" 강릉 산불 낸 70대 적발

농산폐기물 태우다가 불씨 옮아 붙어 번져

농산폐기물을 태우다가 실수로 산불을 낸 70대가 적발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는 3일 실화 혐의로 홍 모(73)씨를 현장에서 적발해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홍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46분께 강릉시 연곡면 방내리 인근 밭에서 농산폐기물을 태우다가 부주의로 불씨가 야산으로 옮아 붙게 해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임야 0.03㏊를 태우고 1시간 10여 분만에 진화됐다.

김남선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며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는 작은 불씨도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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