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도내 도축장과 돼지 축산 농가 등을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접종 여부와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도내 도축장 10곳과 사료공장 17곳의 출입로, 차량 대기장소, 가축운송차량, 사료운송차량 등에서 구제역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다.
또 도내 농가 1천321곳의 돼지와 도축장에 출하된 돼지에 대해 구제역 백신항체 검사를 2회 실시해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한다.
도는 백신항체가 기준보다 낮은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제역 바이러스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면 매뉴얼에 따라 살처분, 이동제한, 역학조치 등 방역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는 "겨울철에는 돼지 축산농가의 구제역 백신항체 양성율이 낮아진다"며 "검사를 강화해 백신접종을 철저히 하고 방역 의식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경기도, 겨울철 돼지 축산농가 '구제역 예방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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