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불법이 아닌 것처럼 자리 잡아버린 거리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현수막 1장을 수거해올 때마다 2천원을 주겠다며 보상금까지 내걸었다.
과거에도 구청 단위로 노인을 대상으로 불법 전단과 벽보를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주는 사업이 있었지만, 20세 이상 성인이 참여해 현수막만 집중적으로 철거하게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중구 등 14개 구청은 동별로 3∼5명씩 약 30명의 참여자를 사전에 모집해 이미 투입했거나 할 계획이다.
그러나 예상보다 지원자가 몰리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단이나 벽보와 달리 현수막을 떼는 작업은 높은 공간에서 이뤄지므로 물리적으로 힘든 데다, 별다른 자진철거 계도기간 없이 현수막을 철거해 업주들과의 마찰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구청의 한 관계자는 "동 주민센터에서 참여 신청을 받아 동장이 추첨해 선정했는데 신청자가 별로 없어 결국 취업준비생 중에 찾았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도 "업주들이 불법이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민원 전화를 하는 등 항의도 있다"며 "사업이 자리를 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번 기회에 불법 현수막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입장이다.
박경애 서울시 광고물팀장은 "참여자들은 미리 불법 현수막 구분 기준과 수거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현장에는 구청 직원이 동행하기 때문에 사고 등 우려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특히 구청 단속반이 쉬는 금요일 저녁에 현수막을 게시했다가 공무원이 출근하기 전인 일요일 밤에 제거하는 업주들의 행동 패턴을 고려해 주말과 야간에 주민 단속반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보상금은 최대 월 200만원까지 준다.
박 팀장은 "길거리에 현수막이 점차 보이지 않기 시작하면 현수막이 '불법'이라는 인식도 명확하게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불법인듯 아닌듯' 거리현수막, 수거보상제로 사라질까
민원 등 격무에 지원자는 적은 편…市 "'불법' 인식 확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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