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일 의약품 취급 자격 없이 국내 유명 제약사의 성형의약품을 중국에 밀수출하거나 국내에서 밀거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중국 동포 황 모(33)씨를 구속했다.
또 황씨의 범행을 도운 남 모(30)씨와 의약품도매업체 직원 최 모(41)씨 등 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황씨 등은 지난 5월부터 8월 사이 국내 유명 제약회사인 A사와 B사의 의약품도매업체 직원 최씨를 통해 미백·보톡스 주사제(시가 26억원 상당)를 사들여 이 중 12억원 어치를 중국에 밀수출하고 14억원 상당을 국내 성형외과 등에 몰래 유통했다.
이들은 중국의 성형 붐으로 한국산 성형의약품이 중국 현지에서 최대 10배까지 비싸게 거래되는 점을 노려 조직적으로 밀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황씨 등 밀수출업자를 세관에 통보하고 밀거래에 가담한 의약품도매상을 추가로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보톡스 등 성형의약품 중국 밀수출한 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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