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스포츠 연구개발 국고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디지털미디어 장비 제조업체 대표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동계스포츠 가상 훈련장비를 개발하는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공단에서 받은 보조금 중 7억 4천여만원을 사업과는 다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단 측 직원이 이 업체의 과제 선정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챙겼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압수수색한 이후 공단에서 기업들에게 지원한 스포츠산업 분야 연구개발 보조금 유용 비리를 수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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