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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별거 중이라도 남편 치료비는 아내가"

<앵커>

치매에 걸린 아들을 살펴 오던 아버지가 아들과 별거 중이던 며느리에게 치료비를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라는 건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41살 박 모 씨는 지난 2008년 앓은 뇌염의 후유증으로 치매를 앓게 됐습니다.

박 씨의 아버지가 아내와 별거 중이던 박 씨를 돌봤습니다.

5년여 동안 아들에게 들어간 치료비 4천만 원은 연금으로 생활하던 아버지가 짊어져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며느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아들에 대한 1차 부양 의무는 법률상 배우자인 며느리에게 있기 때문에 며느리가 치료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1심에선 아들이 며느리에게 부양을 청구한 적이 없다며 아버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치료비 가운데 3천만 원을 며느리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치매가 있는 아들이 아내에게 부양해 달라고 말하기 어려웠고,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입원한 남편을 면회까지 한 며느리가 부양이 필요하단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1억 원 넘는 연봉의 고소득자라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1심 선고 직후 며느리가 이혼 소송을 내 지난 7월 부부는 결국 남남이 됐지만, 당시 법률상 배우자였던 며느리가 2차 부양의무자인 시아버지에 앞서 남편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영상편집 :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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