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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폭언으로 우울증' 감정노동자 산재 인정

<앵커>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감정 노동자에 대한 고객의 갑질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죠. 앞으로는 감정 노동자가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으로 우울증을 앓게 되면 산업 재해로 인정받게 됩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한 백화점 매장에서 직원들이 손님 앞에 무릎 꿇은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됐습니다.

[(고객님 그게 아니고요) 너희 서비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백화점 직원처럼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감정노동자들은 비슷한 상황을 자주 경험해 남일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서비스업종 종사자 : 삿대질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시고…. (집에 가면) 그 생각 때문에 자다가도 깨고 꿈에도 나오고 그래요.]

이같이 감정노동자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이 사회문제로 제기되면서 정부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감정노동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만 산재로 인정받았지만 앞으로는 우울증과 적응장애도 산재로 인정돼 치료비나 요양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서비스 당사자들이 괴롭힘이나 폭언, 폭행을 당할 때 느끼는 그런 현상까지도 지금 산재 인정 기준에 추가한 겁니다.]

감정노동자가 고객의 괴롭힘 때문에 건강상 장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업무를 바꿔주거나 휴식시간을 늘려줘야 합니다.

감정노동자를 "고객, 환자, 승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 같은 음성 대화 매체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폭넓게 정의해 보호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노동계, 경영계와 협의를 거쳐 연내에 관련법 개정 절차를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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