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원장이 병원 직원들의 친·인척을 동원해 환자를 모은 뒤 자기부담금을 면제해 준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가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장 58살 김 모 씨와 병원 법인을 각각 벌금 3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병원 직원 2명도 벌금 3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김씨 등 병원 관계자들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직원들의 친·인척이나 지인을 동원해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자기부담금 3천여 건을 면제해 주거나 6∼7천 원짜리 식권 350장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별도의 전략기획팀을 두고 지난해 4차례 '환자 유치의 날'을 정해 환자들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직원 복지 차원으로 병원비를 감면한 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판단돼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원 친척 동원' 환자 유치한 국제성모병원장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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