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을 10일 앞둔 오늘(2일) 광주시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수능시험 당일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 훈령 제193호에 명시된 부정행위 내용을 보면, 다른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보여주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자칫 실수로 금지된 물건을 가지고 갔다가 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내용도 많았습니다.
휴대전화는 배터리를 분리한 상태거나 전원이 꺼진 상태여도 무조건 시험장에 가지고 가면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광주에서 한 수험생이 날씨가 춥자 아버지가 입던 점퍼를 껴입고 시험장에 입장했다가 점퍼에 있던 아버지의 휴대전화 벨이 울려 부정행위로 처리됐습니다.
4교시 탐구영역은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지난해 한 수험생이 4교시 때 다른 선택과목 시험지를 꺼내 풀고서 잠을 자다 감독관에게 이 사실이 적발돼 부정행위가 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습니다.
부정행위를 하면, 수능시험 성적은 0점 처리되며,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1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시험장에는 라디오, MP3 플레이어, 전자계산기, 스마트 워치, 스마트폰을 비롯한 휴대전화, 카메라, 전자사전 등 모든 전자 기기는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시간과 요일, 일자만 나오는 전자시계는 휴대할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수능 시험 종료종이 울리고 답안지 쓰면 무효"
휴대전화 금지 등 광주교육청 부정행위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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