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교육감은 벌금 100만 원을 넘지 않아 직위 유지가 가능해졌습니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유상재)는 2일 호별방문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단양군·제천시의 관공서 사무실 24곳을 방문하고 선거구민 37만 8천여 명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2심은 문자메시지 발송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호별방문 혐의도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김병우 충북교육감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직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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