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기숙사에서 난 사건으로 직원이 피해를 입었다하더라도 업무와 무관하면 사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 민사11단독 노태선 부장판사는 괴한의 흉기 난동사건으로 다친 박 모 씨 등 고속도로 휴게소 종업원 2명이 휴게소 운영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노 판사는 "원고들이 기숙사에서 다친 사건은 치정 관계에서 비롯됐고 피고의 사무집행과는 관련이 없다"며 "피고는 제3자의 범죄 행위까지 예상해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법률·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 등은 2013년 3월 25일 0시 30분 전북 남원시 주생면 88고속도로 남원휴게소에서 근무하던 중 여자 기숙사에 침입한 김 모 씨가 흉기와 폭력을 휘두르는 바람에 한쪽 눈을 실명하는 등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다른 여성과 치정 관계 때문에 종업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살인미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박 씨 등은 "사측이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나 안전배려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사건이 발생했으니 4천2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회사 기숙사내 직원 피해, 업무무관땐 사측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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