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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아들 둔 父, 별거 며느리 상대 치료비 소송 승소

치매에 걸린 아들을 수년간 뒷바라지한 아버지가 "배우자의 부양의무를 이행하라"며 아들과 별거하는 며느리에게 치료비 지급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9부는 70살 A씨가 전 며느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내와 별거 중이던 A씨의 아들은 지난 2008년 급작스레 쓰러져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아들의 입원비와 진료비, 약값 등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부담했습니다.

그러던 A씨는 지난해 며느리를 상대로 "여태까지의 치료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률상 아내인 며느리에게 1차 부양의무가 있는 만큼 2차 부양의무자인 자신이 부담한 비용을 달라는 주장이었습니다.

1심은 "부양의무란 피부양자가 이행을 청구해야 생기는데 A씨의 아들은 부인에게 부양의무를 하라고 한 적이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며느리는 1심 직후 소송을 제기해 지난 9월 A씨의 아들과 이혼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법률상 배우자였고, 당시 원고의 아들은 부양료 요구를 할 수 없는 예외적 상황이었다"며 "1심을 취소하고 피고는 치료비 일부를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치매 아들이 아내에게 부양 요구를 한 적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치료비 계산을 하거나 미래의 손익을 따질 수 있는 정신적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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