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교수로 채용시켜주겠다며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목사 5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내가 운영하는 오케스트라 재단에 A 여대 총장이 소속돼 있으니 잘 얘기해서 A 여대 교수로 채용되게 해주겠다"고 속여 2012년 6월부터 1년 동안 지방의 사립대 교수로 있던 피해자에게 2억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수표 1천만 원어치와 4천만 원짜리 외제 차를 받아 챙기고, 2억 원짜리 피해자 오피스텔을 자신의 교회 명의로 이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김 씨는 서울에서 6층짜리 빌딩을 소유한 최 모 씨에게 "건물과 토지 지분 60%를 84억 원에 사겠으니 미리 사용하게 해달라"고 속여 건물을 1년 7개월 동안 교회로 쓴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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