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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체육대회서 다친 뒤 사망…업무상 재해 인정

회사 체육대회에서 다쳐 수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으로 숨진 회사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013년 건설회사에 입사한 A씨는 지난해 2월 회사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다 왼쪽 아킬레스건이 파열됐습니다.

수술 후 치료를 받던 A씨는 '폐동맥 혈전 색전증'으로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A씨의 부모는 "아들이 회사 체육대회에서 발생한 사고로 수술을 받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숨졌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술 이후 3주간 깁스를 해 무릎 아래를 쓰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이렇게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는 혈전 위험인자"라며 "A씨는 수술로 말미암은 폐동맥 혈전 색전증으로 사망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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