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를 적발하고 곧 제재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상반기 대형마트 3사를 조사한 결과, 불공정행위가 확인됐다"며 "다음달 중 안건을 전원회의에 올려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2월부터 대형마트 3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이번 조살르 통해 공정위가 잡아낸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특히 대형마트들이 부서별로 설정한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덜 주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트들은 상품대금에서 판촉비와 광고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빼고 주는 방법을 썼습니다.
두 번째로, 매달 채워야 하는 영업이익을 달성하려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광고비와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납품업체들에 미리 돈을 받아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 번째로, 대형마트들은 새로운 점포를 열거나 기존 점포를 재단장할 때 납품업체에 직원 파견을 강요하고 파견 온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신 사무처장은 "대형마트들이 지난 3년 동안 위법행위를 한 횟수를 봐서 가중처벌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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