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 면세점 3곳과 부산 면세점 1곳을 운영할 사업자가 이달 중 결정됩니다.
관세청은 민관합동특허심사위원회를 가동해 연내 특허권이 만료되는 면세점 4곳의 새 사업자를 이달 중순까지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면세점 특허 기간은 10년으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자동 갱신됐지만 지난 2013년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5년마다 경쟁입찰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연말까지 특허가 끝나는 서울 면세점은 3곳으로, SK네트웍스의 워커힐 면세점은 오는 16일, 롯데면세점 소공점은 다음달 22일, 월드타워점은 다음달 31일로 만료됩니다.
SK와 롯데는 기존 사업구역에서 특허를 다시 신청했으며, 특히 SK네트웍스는 롯데 월드타워점 면허를 겨냥해 동대문 케레스타 빌딩을 영업장소로 내세워 추가 신청했습니다.
또 신세계디에프는 중구 본점을 영업장으로 삼아 서울 3곳의 특허권 입찰에 모두 참여했으며, 두산도 동대문 두산타워를 입지로 내세워 마찬가지로 3곳에 모두 신청했습니다.
부산에서는 다음달 15일 특허가 만료되는 신세계 부산점에 현 사업자인 신세계조선호텔과 패션그룹 형지가 신청해 경쟁을 벌입니다.
신세계는 파라다이스호텔인 부산 면세점의 새 입지로 센텀시티를 제시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아직 심사위 합숙 일정이 잡히지 않았지만 워커힐 면세점의 특허 만료가 임박한 만큼 그 전까지는 마무리지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세청이 공개한 사업자 평가 기준은 5개 항목에서 천 점 만점으로, 관리역량 300점, 지속가능성과 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 250점, 관광 인프라를 비롯한 주변 환경요소 150점 등입니다.
지난 7월 신규 사업장 특허 심사 때와 비교하면, 관리역량 배점이 50점 올라간 반면, 운영인의 경영능력 배점은 50점 낮아졌습니다.
특허심사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등의 정부위원과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선발된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민간위원은 과반을 선임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관례적으로 8명 정도가 참여하며, 명단은 로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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