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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상·연하 女직원에게 동시 추행' 30대 사업가 벌금형

'연상·연하 女직원에게 동시 추행' 30대 사업가 벌금형
30대 사업가가 자신이 채용한 40대와 20대의 연상·연하녀에게 동시에 추파를 던지다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수개월간 40대 여직원 A씨의 손을 만지고 A씨를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하고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사업가 35살 B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B씨는 지난해 1월 택시 안에서 또 다른 20대 여직원 C씨의 손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와 A씨를 추행하고 A씨가 반항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의 행동에 C씨와 A씨는 차례로 회사를 그만뒀고, 이들은 함께 B씨에 대해 고소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B씨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에서 "저를 '자기'라고 부르지 마세요, 사장님", "이거 성추행이에요" 등 확실한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A씨는 법정에서 "당장 생활비가 급해서 일을 그만둘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C씨에 대한 추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C씨도 남자에게 다정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여 성추행당했는지 확실치 않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C씨는 A씨에게 안마를 해주거나 흰머리를 뽑아주는가 하면 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마사지를 받으러 가기도 했습니다.

법정에서 C씨는 "양다리인 것을 알고 있는데 내게 결혼하자고 해서 '수치심'이 들었다"며 성추행 피해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해 여성을 추행한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범행 이후 또 다른 여성과 결혼해 가정을 이룬 점을 참작해 책임 있는 가장으로 거듭날 기회를 주려고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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