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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뒷정리' 옆집 무단침입 소방관 "견책 적법"

화재 피해를 수리해주겠다며 옆집에 마음대로 들어간 소방관에게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소방관 A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견책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집에 화재가 났고 옆집으로 불이 번져 옆집도 피해를 봤습니다.

A씨는 석 달 뒤 "화재 피해를 수리해주겠다"며 옆집 문 잠금쇠를 부수고 거실로 들어갔고 나가달라는 집주인의 요청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A씨가 당시 불로 생긴 옆집의 내벽 그을음을 제거하려고 들어간 동기가 참작되고 옆집 주민이 처벌을 원치 않았다며 기소유예했습니다.

하지만 소방서는 A씨가 품위유지 규정을 어겼다며 견책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주거를 침입한 사실을 인정해 징계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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