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뉴 쏘렌토' 차량 내부 시트 프레임에 녹이 스는 문제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기아자동차에 집단 소송을 했습니다.
기아차는 지난 여름부터 소비자의 결함 신고가 빗발치자 지난 9월부터 애프터서비스센터에 들어오는 차량에 무상으로 부식방지 작업을 해주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기아차의 조치가 불충분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겁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법률사무소 새빛의 박지혁 대표변호사는 "지난 2주간 기아차를 상대로 한 소송에 참여할 원고인단을 모집해 1차 소송인단 192명을 확정,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소송 진행 계기에 대해 "기아차가 차량구매자에게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또는 매매계약 체결 후 차량을 인도하기 직전까지 차량에 존재하는 결함을 고지하지 않아 차량구매자들이 차량 구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선택권을 박탈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새빛은 이번 소송에서 손해배상 규모는 차량 결함을 보수하는 비용과 차량의 가치하락분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빛은 인터넷 집단소송카페 (http://cafe.naver.com/goaction)를 통해 2차 소송인단을 추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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