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관련된 소문을 폭로하겠다며 같은 당 의원을 협박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58살 신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인터넷 매체 대표인 신씨는 8월 김 대표와 가까운 같은 당 A 의원에게 찾아가 김 대표와 관련한 소문을 SNS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신씨는 A 의원에게 "김 대표의 고교 시절 소문이 SNS에 알려지면 좋지 않으니 이를 막으려면 금전적인 보상을 해달라"고 협박했으나 금액을 특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씨는 과거 한 인터넷 매체를 운영했으나 현재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의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달받은 김 대표는 이달 5일 대리인을 통해 신씨를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