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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탓 해고된 무슬림 '돈방석'…배상 기업은 폐업

미국 법원이 종교적인 이유로 술(주류) 배달을 거부해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된 무슬림 남성 2명에게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 기업이 올해 초 폐업한 바람에 누구에게 배상금을 받아내야 할지 알 수 없다고 미국 언론이 30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미국 일리노이 주 중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섀디드 판사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주류 배달을 거부한 무슬림 마하드 아바스 모하메드와 압디카림 하산 불셰일을 해고한 스타 수송회사에 24만 달러(약 2억7천300만 원)를 배상하라고 27일 평결했다.

두 무슬림 남성은 종교를 실천하는 데 어긋난다며 주류 수송을 거절했다가 2009년 해고당하고 나서 2013년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를 통해 소송을 걸었다.

두 무슬림 해고자를 대변한 EEOC는 소장에서 스타 수송회사가 합리적인 타협안을 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종교적인 이유로 두 사람을 '잘랐다'고 적었다.

회사가 인력 관리 직원을 대상으로 민권과 종교적 차별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책임을 물은 것이다.

섀디드 판사는 EEOC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회사는 올해 초 책임을 인정했다.

배심원단은 배상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26∼27일 재판에서 두 사람의 피해 몫을 24만 달러로 확정했다.

그러나 지역 신문 피오리아 저널 스타는 재판이 벌어진 동안 스타 수송회사가 문을 닫았다면서 두 무슬림이 배상액을 손에 쥐게 될지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판결에 명확하게 누구의 책임이라고 규정되지 않은 탓이다.

EEOC의 변호사로 이번 사건을 맡은 준 칼훈은 "배심원단이 법에 어긋난 고용 형태에 대해 스타 수송회사 고용주와 해당 인사부 직원들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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