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관은 가짜 해외 명품을 판매해 1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상표법 위반)로 고 모(47·여) 씨를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고 씨는 지난해 8월 5일부터 올해 6월 15일까지 1천여 차례에 걸쳐 해외 명품 브랜드 시계와 가방 위조품 27종 1천870여 점을 판매해 1억 2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주문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품을 1개당 적게는 3만 원에서 많게는 60여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씨가 판매한 가짜 명품을 정품 가격으로 환산하면 63억 원에 이른다.
제주세관은 고 씨의 개인 사무실에 보관돼 있던 위조 제품을 모두 압수했다.
(연합뉴스)
제주세관, 가짜 명품 1천870여 점 판매한 4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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