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플랫폼으로 출시된 모바일 게임 간의 저작권 소송에서, 두 게임 사이의 유사성을 인정해 후발 게임의 배포를 금지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는 모바일 게임 '포레스트 매니아'가 자사에서 만든 게임 '팜 히어로 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영국 게임회사 킹 닷컴 리미티트가 국내 아보카도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게임의 규칙과 진행방식의 동일성 등에 비춰봤을 때 '포레스트 매니아' 게임은 '팜 히어로 사가' 게임에 의거해 개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포레스트 매니아' 게임을 제공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게임을 배포하거나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이 책임을 물어 아보카도 엔터테인먼트가 1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게임 간 중복되는 게임 규칙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고, 보호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표현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며 '포레스트 매니아' 게임이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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