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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다' 납품대금 소송 1심 뒤집고 기상청 승소

민간 기상업체 케이웨더가 납품한 항공기상장비의 대금을 달라며 기상청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기상청 측이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케이웨더가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기상장비 라이다가 조달계약상의 규격과 성능을 구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라이다는 공항 활주로에서 갑자기 부는 돌풍을 감지해 항공기 이착륙을 돕는 장비입니다.

케이웨더는 라이다 도입사업 계약자로 낙찰된 뒤 프랑스 레오스피어 제품 2대를 김포와 제주공항에 각각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기상청이 "검사·검수를 해보니 납품된 라이다가 필수 요구 규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인수를 거부했습니다.

케이웨더는 규격대로 납품했다며 물건값을 달라고 진흥원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납품된 라이다가 규격과 성능에 부합했다고 보고 진흥원이 미지급 물품 대금 11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30일) 항소심은 진흥원이 물품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납품한 라이다의 성능이 요구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며, 검사·검수 절차가 적법하게 끝나지 않아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케이웨더는 이미 48억 원에 제품을 납품했지만 기상청이 물품 인수와 대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라이다는 공항에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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