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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 조사중단 요청 절반 넘게 수용

올해 들어 세법에 어긋나거나 중복 조사라는 등의 이유로 세무조사를 중단해달라는 납세자의 요청이 예년보다 많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들어 이달까지 납세자가 국세청에 제기한 권리보호요청이 43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2건을 받아들여 세무조사를 중단했습니다.

이는 40건 중 27.5%가 수용된 지난해보다 23.7%포인트 증가한 겁니다.

권리보호 요청은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요청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09년 10월 도입됐습니다.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납세자가 권리보호 요청을 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법에 위반된 조사인지, 중복된 조사인지를 판단해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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