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대학 여자 후배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유 모 전 판사에게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사 신분으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판사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유 전 판사는 재작년 9월 대학 후배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로 올해 9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유 전 판사는 지난해 7월에도 다른 후배의 기차표를 끊어주며 자신의 근무처로 불러 식당과 노래방에서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도 있습니다.
유 전 판사는 올 1월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재판업무에서 배제됐고 올해 초 인사에서 다른 법원으로 전보조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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