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새우살과 국내산을 섞어놓고 국내산 새우살이라고 속여 판매해온 유통업자가 적발됐습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30일 냉동 해산물의 원산지를 속인 혐의(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 모(59·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산과 중국산을 4대1 비율로 섞은 새우살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4만 8천여 ㎏, 시가 8억 7천만 원어치를 대형 마트나 재래시장, 급식업체 등에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냉동 새우를 까서 살만 골라내는 과정에서 ㎏당 3천 원가량 싼 중국산을 섞는 수법으로 국내산으로 둔갑시켰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김씨가 이렇게 벌어들인 부당이득은 1억 7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전남 여수의 김씨 업체에 보관 중인 새우살을 압수한 뒤 국립수산과학원에 DNA 분석을 의뢰해 중국산이 뒤섞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중국산 새우살 섞어놓고 버젓이 국내산 둔갑시켜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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