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을 몰래 빼돌려 진급 경쟁자를 음해하려 했다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해군 장교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해군 소령 4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진급 경쟁 관계인 동료 소령의 사무실에 들어가 USB를 몰래 가지고 나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먼저 동료 소령의 소속 부대에 전화해 보안사고가 있느냐고 묻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2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USB를 가져가지 않았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행동"이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가 평소 진급에 과도하게 집착했다는 '정황'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동료 소령이 USB를 어디에 뒀는지를 두고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등 그가 USB를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잃어버렸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들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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