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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속여 염소고기 1천800톤 판 유통업자 적발

서울 광진경찰서는 유통기한을 속여 수입산 염소고기를 식당 등에 납품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유통회사 대표 서 모(52)씨 등 이 회사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 등은 2010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제조일을 변경하는 수법으로 유통기한을 늘린 호주산 냉동 염소고기 1천800톤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230억 원 상당입니다.

이들은 또 수입한 양고기를 염소고기로 표기해 10억 원어치를 판 혐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입이 완료된 뒤 국내에서 고기를 단순 해체한 날짜를 제조일로 속여 표기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축산물의 유통기한은 수출국의 제조일(가공 종료일)로부터 2년입니다.

이들은 수입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 유통할 수 있는 기간이 크게 줄어드는 점을 피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염소고기의 경우 수입신고를 위해 냉동창고에 보관되는 기간이 2∼10개월 정도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서 씨 등이 법대로 하면 유통기한이 최대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점 때문에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서 씨 업체로부터 산 호주산 염소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팔아온 강 모(48)씨 등 염소 전문식당 업주 5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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