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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군 가혹 행위' 이 모 병장 살인죄 인정

<앵커>

선임병 4명에게 가혹행위를 당하다 숨진 '윤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범인 이 모 병장에게만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부대에 막 전입한 윤 일병에게 선임병 넷의 이유 없는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4월, 밤새 구타를 당하던 윤 일병이 끝내 숨졌고, 선임병들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살인죄 적용을 두고 1·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에선 이들에게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지만, 2심에선 4명 모두에게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윤 일병이 폭행 때문에 숨질 수도 있다는 걸 이들이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형량은 줄여 주범 이 모 병장의 경우 징역 45년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습니다. 이 병장에게만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3명은 이 병장의 지시에 따라 폭행에 가담했고,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 환송함에 따라 이들은 고등군사법원에서 다시 한번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안미자/윤 일병 어머니 : (살인죄가 인정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그 감형된 10년 다시 되돌려주고 싶어요.]

이 병장은 수감 중인 국군교도소 안에서 다른 병사에게 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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