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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간첩 조작'은 유죄

<앵커>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간첩으로 지목됐던 유우성 씨는 무죄, 이 사건의 증거를 조작한 국정원 김 모 과장은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유우성 씨는 지난 2013년 탈북자로 위장해 입국한 뒤 서울시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국가정보원은 항소심에서 유 씨가 북한에 드나든 기록을 추가 증거라며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유 씨의 변호인단이 중국 대사관으로부터 기록이 위조됐다는 회신을 받아 이를 공개했고,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을 증거조작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이 오늘(29일) 증거조작 사실을 인정하면서 국정원 김모 과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는 등 사건 연루자들의 유죄가 확정됐고, 유 씨는 간첩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수사 당국의 불법구금과 허위자백 유도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국정원이 유 씨의 여동생을 합동신문센터에 사실상 구금한 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보장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우성 : 조작된 부분이 다 밝혀졌지만, 그 누구로부터 사과 한마디를 받은 적 없습니다. 정말 그분들한테 진심으로 사과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국정원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한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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