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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간첩사건 증거조작은 사실'…국정원 직원 징역 4년 확정

국정원 등 공안당국이 간첩 사건에서 증거를 조작한 사실을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 핵심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김모 과정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늘(29일) 낮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도 확정되면서, 사법체계 근간을 흔들었던 증거조작 사건도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2013년 유씨의 간첩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유씨의 북한 출입국 기록을 조작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그대로 재판부에 증거로 냈고, 항소심 과정에서 해당 자료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해당 사건을 수사했고, 국정원 대공수사팀 직원들을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증거를 제출한 검사들은 조작된 사실을 몰랐다며 기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징계에 그쳤습니다.

1심은 김 과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이 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에겐 원심의 징역1년6월보다 감형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국정원 직원 권모씨와 이 모씨 등에 대해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위법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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