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 익산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 당선 무효가 됨에 따라, 박 시장은 판결 직후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닌데도 '희망제작소에서 인증받은 목민관 희망후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상대후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원심은 박 시장의 혐의에 대해 유죄판단을 하고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며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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