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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아버지 보훈급여 18년간 가로챈 50대 무직남

사망한 아버지 보훈급여 18년간 가로챈 50대 무직남
광주 북부경찰서는 18년 동안 사망한 아버지의 군인연금과 보훈급여를 타낸 혐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 모(5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1997년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국가보훈처로부터 보훈급여금 약 1억8천200만 원,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군인연금 약 2억8천100만 원을 부당 수령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사망한 아버지의 이름으로 1998년 9월부터 2007년 5월까지 7회에 걸쳐 총 1천900여만 원을 대출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습니다.

6·25전쟁에 참전해 총상을 입고 1967년 6월 대위로 전역한 김 씨의 아버지에게는 올해 기준으로 매달 군인연금 166만 원, 보훈급여 121만 원이 각각 지급됐습니다.

김 씨의 아버지는 69세였던 1997년 9월 폐질환으로 숨졌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김 씨는 "2000년부터 특정한 직업 없이 사망한 아버지 앞으로 지급되는 군인연금과 보험급여로 생활비를 마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랫동안 많은 액수의 보험급여 등을 가로챈 김 씨의 죄가 무겁다고 보고 김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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