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교육비 환급제도를 악용하거나 있지도 않은 교사를 임용했다고 속이는 등 갖은 방법으로 국고를 축낸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모 보육교사 교육원 대표 이 모(45)씨를 구속하고 유 모(50·여)씨 등 어린이집 원장 37명과 김 모(36·여)씨 등 보육교사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보육교사를 교육원에 보내 직업능력개발 위탁훈련을 하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교육비를 100% 환급해주는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원장들은 교육원 대표 이 씨와 짜고 실제로 교사들을 교육 보내지 않았는데도 허위 명단을 공단에 내고는 환급 금액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2013년 9월부터 작년 12월까지 77회, 총 1억 6천만 원가량의 환급 금액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 대가로 이 씨는 원장들에게 교육 교재를 팔아 대금을 챙겼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유 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보육교사를 채용했다며 허위 명단을 구청에 내는 수법으로 또 다른 국가보조금을 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 씨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현재 일은 하지 않는 김 씨 등 18명으로부터 개인정보와 자격증 번호를 빌려 나랏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사들도 일을 하는 것으로 등록되면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이 2009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6년간 타낸 국가보조금은 총 3억 1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상당수 어린이집과 교육원에서 국가보조금 부정 수령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가짜 교육·가짜 교사' 나랏돈 가로챈 어린이집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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